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5년 현재 다양한 월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만큼 연령 기준이 연장됩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요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증빙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