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금 확인하고 돌려받는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 후 국고로 귀속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왜 발생하고 어떻게 돌려받을까?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과오납, 자격 변동,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사유
사유 설명
보험료 과오납 | 이중 납부,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과다 납부 |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 |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자격 변동 |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등 자격 변경으로 인한 환급 발생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방법 절차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 및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팩스/우편 신청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가족이나 대리인의 계좌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환급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5일에서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수수료 없음: 환급 신청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환급금은 안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어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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