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불상 반환, 끝나지 않은 문화재의 여정
일본으로 돌아간 금동관세음보살좌상, 과연 끝일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고려 말기 불상으로서 600여 년 전 약탈된 이후 긴 세월 일본에 머물다, 최근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 국민의 정서, 문화재의 정체성 논란은 단순한 소유권 문제를 넘어 역사와 정의, 국제 문화재 환수의 의미까지 되짚게 했습니다.
반환 판결의 배경과 경과
불상의 반환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일본 간논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쟁점은 "일본 간논지가 1953년 법인 설립 후 20년간 점유했다"는 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본 것이며,
이에 따라 불상은 2025년 5월 10일 일본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반환 직전, 마지막 100일의 친견법회
반환 전 100일 동안 부석사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불상을 공개하는 친견법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약 4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불상의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시민과 신도들은 염원을 담은 편지와 그림, 서명 운동 등으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불상 반환 반대 서명에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하며 여전히 반환 결정에 대한 민심의 반대가 컸습니다.
시민과 신도들의 반응, 그리고 환수 염원
이운법회 당시 부석사에는 신도들과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우리 땅에 돌아오세요"와 같은 메시지가 불상 주변에 가득했고,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에는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약탈당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에 미래는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반환 이후, 일본 간논지와 부석사의 대응
불상은 현재 일본 대마도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이며, 간논지는 “기회가 있을 때 전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부석사와 서산시는 불상의 복제품 제작을 위해 3D 스캔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와 부석사는 "문화재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복제 불상 제작과 향후 교류 전시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 불상의 역사적 의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금동 불상으로, 14세기 초 고려 불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결연문에는 "1330년경 부석사에 봉안하려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부석사가 원소유자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항목 내용
제작 시기 | 고려 말기 (약 1330년경) |
재질 및 크기 | 금동, 높이 50.5cm, 무게 38.6kg |
제작 목적 | 충남 서산 부석사 봉안용 |
약탈 시기 | 1378년, 왜구에 의해 일본 반출 |
반환일 | 2025년 5월 10일 |
국제 문화재 반환 문제의 재조명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상의 반환을 넘어, 문화재 반환과 국제적 소유권의 경계를 다시 논의하게 만든 계기입니다.
특히 전쟁과 약탈로 인해 자국을 떠난 문화재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소유권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고민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불상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비록 불상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부석사와 지역 사회의 환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서적 소유권을 가진 국민과 종교계는 단순한 소송 이상의 가치를 놓지 않고 있으며,
복제와 문화 교류를 통해 불상의 정신적 귀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출발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문화재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불상이 떠났지만, 그 존재가 환기한 가치와 정체성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 반환 사건 연표 요약
연도 사건 내용
1330년경 | 고려 서산 부석사 봉안 불상 제작 |
1378년 | 왜구 약탈로 일본 대마도 반출 |
1953년 | 간논지 법인 설립 후 불상 점유 |
2012년 | 한국인 절도단, 일본 간논지에서 불상 절도 |
2016년 | 부석사, 소유권 확인 소송 제기 |
2023년 | 대법원, 일본 측 소유권 인정 판결 |
2025년 5월 10일 | 불상 일본 반환, 이운법회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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