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계속고용 의무화 권고안 발표, 정년연장 대안 될까
정년연장 없이도 고령자 일자리 보장 가능한가
경사노위가 정년 65세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년을 현행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희망 근로자에 한해 65세까지 의무 고용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권고안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과 고령화 시대의 소득공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고,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정책의 핵심 : 정년유지와 계속고용 의무화의 조화
법정 정년은 기존 60세를 유지하지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권고안의 골자입니다.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 유지는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 시 직무 변경이나 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단계별 추진 일정 : 2028년부터 점진적 확대
계속고용 의무는 단번에 65세로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8년부터 2년 단위로 계속고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 2033년에 65세까지 완성됩니다.
적용 연도 계속고용 연령
2028~2029 | 62세 |
2030~2031 | 63세 |
2032 | 64세 |
2033 | 65세 |
이러한 점진적 접근은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사 적응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여전히 숙제
계속고용 기간 중 임금은 ‘생산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노사 협의에 맡기면서도 연공급 구조로 인한 과도한 임금 부담은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오히려 노동계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응 : 임금 하락과 절차 미흡 지적
노동계는 해당 권고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재고용일 뿐, 실제로는 임금과 조건이 대폭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노사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경영계의 우려 : 고용의무 과중과 재량권 부족
경영계는 사실상 법정 정년연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기업이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재량권 없이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고령자 고용률과 노동시장 현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약 45.2%에 불과합니다.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률은 20% 미만으로, 정년퇴직 후 많은 이들이 소득 단절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권고안이 입법화되면 2033년까지 약 150만 명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추가로 고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과제 : 청년 일자리와 세대 간 균형
65세까지 고령자가 계속 일하게 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위축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과 세대 간 균형,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후속 정책 논의가 필수입니다.
단순한 고용 연장만으로는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권고안은 정년 연장 논란 속에서 노사 절충을 시도한 과도기적 제안입니다.
노사정 합의 없이 공익위원 권고로 발표된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법화 여부에 따라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정년제도 전면 개편, 임금체계 조정, 청년층 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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